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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and regulations

규약 및 규정

  • (일부개정) 2021. 02. 24
    (일부개정) 2021. 12. 29
    (일부개정) 2022. 02. 11
    (일부개정) 2022. 12. 22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하“조합”) 이라 하고, 약칭은 “경산시공노조”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조합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공익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3.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 4.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 5.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6. 경산시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 이익에 필요한 사업
      • 7. 노동운동의 연대 및 연합단체 등에 관한 사업
      • 8. 기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산시청 내에 둔다.
    • 제5조(법인 및 서류비치)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 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가입·결성)
      • ① 본 조합은 단체가입, 결성은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 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 ③ 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 ④ 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장 조합원
    • 제7조(자격)
      • ① 경산시 소속 및 경산시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해임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임된 경우에는 조합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6급이하 공무원 중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준조합원, 5급이상 공무원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가입 및 탈퇴)
      •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1. 2021. 2월 이전부터 경산시에 근무한 자는 2021년 3월부터 가입 당월까지 조합비(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납부)
        • 2. 2021. 2월 이후부터 경산시에 근무한 자는 근무경과 6월후 익월부터 가입 당월까지 조합비(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납부)
      • ② 조합원에 탈퇴한 후 재가입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 기간 동안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탈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개정 2021. 2. 24)
    •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 2.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경우
      •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2.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
      •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 제12조(조합원의 구제)
      • ① 조합원이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그 당사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제13조(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규약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 5.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명
        •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3. 경고
      •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제14조(포상)
      • ①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제15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 원 장 : 1명
      • 2. 수석부위원장 : 1명
      • 3. 부위원장 : 4명 이내
      • 4. 사무총장 : 1명
    • 제1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다.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마.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바.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총회에서 제반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라.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본 조합의 위원장, 사무총장은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 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단독 입후보를 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 ⑤ 인사이동,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무총장 결원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2. 24)
    • 제19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20조 (기구의 설치)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사무총국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7. 회계감사위원회
      • 8. 청년위원회(신설 2022.12.22)
    • 제1절 총회

    • 제21조(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2조(소집) 
      • ① 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공고(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또는 기타 공고문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심의·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절 대의원회

    • 제24조(구성) 
      •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시청의 각 부서 및 읍·면·동(이하 "각 부서"로 한다)별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직속기관은 각 과별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각 부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확인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2. 11)
    • 제25조(소집)
      • ① 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7일까지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대의원은 별지3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의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기능)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각종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5.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 동의안 관한 사항
      •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불신임 및 재임명에 관한 사항
      • 8.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권고) 재심에 관한 사항
      •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7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사무차장·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부의 차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2. 11)
    • 제2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 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가입, 재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 11.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 12.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절 사무총국

    • 제30조(구성) 
      • ① 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총국에는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등 필요한 부장을 두고, 부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제32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총국 각 부서의 장(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 제33조(전임자등의 배치) 사무총국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제35조 (기능)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기획부
        • 가.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나.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다. 노동조합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 2. 총무부
        • 가.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노조활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 다.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 라. 노동조합 예산·회계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조직부
        • 가.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상조에 관한 사항
        • 다. 조합 및 시정에 대한 관련동향 및 여론파악
        • 라. 기타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후생복지부
        • 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 다. 여성 및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
        • 라.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조합원 복지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사항
      • 5. 교육홍보부
        • 가. 회원의 교양·학습에 관한 사항
        • 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관리
        • 다.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마. 여론수렴관리
      • 6. 대외협력부
        • 가. 시청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나.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
        • 다. 타 노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연합회 관련 사항
        • 마. 기타 대외 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6조(구성 및 기능)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22. 2. 11)
    •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37조(구성 및 기능)
      •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38조(구성) 
      •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감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둘 수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1)
    • 제39조(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고, 필요할 때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 제8절 청년위원회

    • 제40조(구성 및 기능) 
      • ① 청년위원회는 청년 조합원 중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청년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청년위원회의 기능
        • 1. 청년 조합원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지역 사회를 위한 청년 조합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4. 기타 청년 조합원 사업과 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신설 2022.12.22)
    • 제9절 자문기구

    • 제41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조합원, 명예조합원 중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 등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2조(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 ②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 2.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에 대한 법률 자문 등
  • 제5장 회의
    • 제43조 (성립 및 의결)
      • ①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③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별지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6장 재정
    • 제44조(재정)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비 : 본 조합의 조합비는 본봉의 0.8%으로 한다.(단, 본봉의 0.8%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으로 한다.)
        •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과되는 금액
      • ③ 조합원(준조합원, 명예조합원 포함)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⑤ 무급휴직자는 의무금을 면제한다.(그 달부터 종료한 달까지)
    • 제45조(회계)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
    • 제46조(상조기능)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 경조사 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7장 단체교섭
    • 제47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부장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④ 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장 조정신청
    • 제48조(조정신청)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장 해산
    • 제49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50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1조(잔여재산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9장 보칙
    • 제5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 제53조(운영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54조(잔여재산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승계)
      • ① 규약 시행 전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의무를 가진다.
      • ③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의 잔여 임기는 승계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잔여 임기기간은 2019. 12. 31까지 한다)
      • ④ 잔여기간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부칙(2021. 02. 24 개정규약 제1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8조(가입 및 탈퇴)는 의결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부칙(2021. 12. 29 개정규약 제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02. 11 개정규약 제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12. 22 개정규약 제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칙(일부개정) 2022. 02. 11
    • 제1조(목적) 본 규정은「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제27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원활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반사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장사무) 각 부의 차장과 그에 대한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 제3조(위원구성)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위원장 1인
        • 2.수석부위원장 1인
        • 3.부위원장 4인
        • 4.사무총장 1인
        • 5.정책기획부장 1인
        • 6.총무부장 1인
        • 7.조직부장 1인
        • 8.후생복지부장 1인
        • 9.교육홍보부장 1인
        • 10.대외협력부장 1인
        • 11.사무차장 1인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 2.총회,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 3.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 4.조합을 대표하여 기관장과의 교섭 및 협의 추진
        • 5.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 부의
        • 6.예산의 항목간 전용
        • 7.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적정 집행
        • 8.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9.각 위원회의 위원 임면 동의
        • 10.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 제5조 (운영위원의 임면) 위원장, 사무총장은 선거에 의하여 당연직이 되며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6조(임기)
      • ①사무총장 및 각 부장,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2. 2. 11)
    • 제1절 사무총국

    •  제7조 (사무총국 구성) 
      •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장은 각 부를 관장하고,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 ②사무총국에는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부장을 두고, 부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사무총국의 운영과 각 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책무) 사무총국의 구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제9조(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차장의 직무)
      • ①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직무대리는 상호협의 하에 대행 한다.
      • ②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③사무총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으며 업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사무차장은 사무총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사무총국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 순으로 한다.
    • 제2절 집행부

    • 제10조 (각 부)
      • ①사무총국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②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 제11조 (정책기획부) 정책기획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노동조합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
    • 제12조 (총무부) 총무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 2. 노조활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 3.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 4. 노동조합 예산·회계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 (조직부) 조직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 직원 상조에 관한 사항
      • 3. 조합 및 시정에 대한 관련동향 및 여론파악
      • 4. 기타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 (후생복지부) 후생복지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2.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 3. 여성 및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조합원 복지 및 에로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 (교육홍보부) 교육홍보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회원의 교양·학습에 관한 사항
      • 2.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관리
      • 3.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 4.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5. 여론수렴관리
    • 제16조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시청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2. 외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사항
      • 3. 공노총, 기초연맹 등과의 연대 및 경북협의체와 상생협력 활동
      • 4. 연합회 관련 사항
      • 5. 기타 대외 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제3장 운영
    • 제1절 부서운영

    • 제17조 (부서 운영)
      • ①각 부의 일상 업무는 해당 부장이 총괄 관리하며, 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는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 ②부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 ③부장은 해당업무 집행 전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 제19조 (책임)각 부장은 관장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2절 문서처리

    • 제20조 (문서의 작성)
      • ①문서의 기안은 해당 부장 또는 차장이 한다.
      • ②타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부장 결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결재, 시행)
      • ①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등록대장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모든 문서는 각 부장의 협조 하에 사무총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한다.
      • ③결재권자 부재 시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장 순으로 대결 한다.
    • 제22조 (접수 및 발신)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 제23조 (문서보관)
      • 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 ③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 제24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 ②조합의 기본이 되는 중요 문서 - 영구기간
      • ③회계문서 - 5년
      • ④운영상 발생한 일반문서 - 3년
    • 제25조 (보존문서의 폐기)
      •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 ②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 (간행물)  운영위원회는 소식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27조 (소집)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2.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 4.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부장급 운영위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8조 (의결)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 (회의록)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개최일시 및 장소
        • 2.출석한 운영위원
        • 3.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4.기타사항
    • 제30조 (회의록 비치)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항상 사무총국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02. 11 개정규정 제1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2019. 10. 11
    (일부개정)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02. 24
    (일부개정) 2024. 06. 19

    제1장 총칙
    •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라 한다)규약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년이며,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회계구분)
      •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④기금은 협의회 활동에 따른 회원의 구제기금 등 적립과 사업 준비금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⑤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제4조(출납기한)
      • ①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 제 2 장 예산과 결산
    • 제5조 (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 ① 사무총장은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 ③ 예산 성립 후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
      • ④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 및 집행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을 초과하여 편성하지 못한다.
    • 제6조 (예비비)
      •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 ③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고, 차기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전용할 수 있다.
    • 제8조 (예산성립전 집행)
      •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예산성립전까지 가예산을 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안이 대의원회 심의시 일괄 심의하며,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집행범위는 의무지출비인 인건비, 기구유지관리비일체, 공과금, 경조비, 승인된 이월사업비, 승인된 계속사업비이며, 그 외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의 50%범위내로 한다.
    • 제9조 (결산)
      • ①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결산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결산은 1회계년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 제10조 (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한다.
    • 제11조 (결산서) 위원장은 출납종료 후 3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결산승인)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수입과 지출
    • 제13조 (수입)
      • ①월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시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수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특별회계는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 (월조합비 납부방법)
      • ①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각 부서별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제15조 (납부대상의 적용)
      • ①새로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 2.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제17조 (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 제18조 (지출결의)
      • ①지출결의는 별지2호서식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지출결의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증빙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 (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20조 (지출증빙의 갈음)
      • ①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1.업무추진비
        • 2.여비, 교통비
        • 3.경조비
    • 제21조 (수입지출업무의 위임)
      • ①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수입 및 지출결의 시 50만원 미만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 4 장 회계업무
    • 제22조 (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 ①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 제23조 (회계관직지정)
      • ① 위원장은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1. 징수관-위원장
        • 2. 경리관-위원장
        • 3. 분임징수관-(수석)부위원장
        • 4. 분임경리관-(수석)부위원장
        • 5. 지출원-사무총장
        • 6. 수입금출납원-사무총장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 제24조 (회계장부)
      • ①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 ②모든 금전출납행위는 다음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수입지출부
        • 2. 현금출납부
        • 3.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증빙서 포함) 기타 보조부
    • 제25조 (회계자금전용) 회계(기금포함)간 자금 전용이 필요시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 제26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시 이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7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분기별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경조비
    • 제28조 (지급사유 및 지급액)
      •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본인 사망시 : 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조용품 1점, 근조바구니 1점
        • 2. 배우자, 본인부모 및 자녀 사망시 : 1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조용품 1점, 근조바구니 1점(단,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는 상조용품 1점, 근조바구니 1점)
        • 3. 본인 및 자녀 결혼시 :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 4. 본인 퇴직시(정년·명예퇴직) 및 정년 3년 미만의 의원면직 : 4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5.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면직(재계약 제외)
          • 가. 5년이상 근무 : 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나. 10년이상 근무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②기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1)(개정 2020. 12. 29)(개정 2021. 2. 24)(개정 2024. 6. 19)
  • 제 6 장 보수·손실보존·각종비용지급
    • 제29조 (손실보존)
      • ①조합원이 노조의 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관련(급여 및 수당일체포함)손실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그 손실액만큼 지급한다.
      • ②휴무일 연가투쟁등 에 참여한 조합원은 일/50,000원 정액 지급하며, 그 재원은 상생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다.
    • 제30조 (업무추진비 지급)
      • ①노조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 한다.
        • 1.위 원 장 : 월30만원
        • 2.사무총장 : 월20만원
    • 제31조 (여비지급)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등이 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제32조 (기타비용지급)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비용 등은 해당되는 공무원비용지급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다.
  • 제 7 장 특별기금
    • 제33조 (특별기금의 설치) 어떤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 (특별기금의 운용)
      • ①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 ②특별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5조 (특별기금의 감사)
      • ①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특별기금이 1회계연도를 초과 시에는 정기 감사 시와 종료 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장 자산
    • 제36조 (자산의 구분)
      • ①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 ③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등으로 한다.
    • 제37조 (등기등록)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등)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조합명의 제약 시에는 조합대표자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자산관리)
      • ①제42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 등 사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사용연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사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관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 제 9 장 회계감사
    • 제39조 (회계감사의 시기)
      • ①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정기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감사의 예에 준한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 (회계감사사항)
      • ①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3.기타 회계관련 사항
    • 제41조 (회계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 제42조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 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2.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 3.시정을 요하는 사항
        • 4.기타 필요한 사항
    • 제43조 (회계감사보고) 감사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 제10장 상근직원(간사)
    • 제44조 (채용)

        • ①조합 사무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 ②간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채용 한다
          • 1.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 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5조 (제출서류) 사무소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주민등록등본
        • 3. 기타 인사 상 필요한 서류
      • 제46조 (임금) 사무소 간사의 임금은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승인을 받으며, 매월 말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 제47조 (임무)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 1. 회의서류 작성 및 회의록 작성
        • 2. 사무실내 문서관리 및 회계업무 보조
        • 3.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8조 (근로) 간사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에 집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제3조 (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2019. 10. 11 개정규정 제1호)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29 개정규정 제2호)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2. 24 개정규정 제3호)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6. 19 개정규정 제4호)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2024. 06. 1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라 한다)에 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 전입금(조합원 1인당 조합비 월 2,000원 적립)
      •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3. 특별 회비 및 후원금
      • 4. 기타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 1. 회원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사업
      • 2. 협력적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시책
      • 3. 조합에서 결의한 투쟁 등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
      • 4.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및 투쟁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위원장은 기금을 농협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 목표액 4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집행 논의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다.
        • 1. 노동조합 활동 중 회원의 신분변동,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은 자 구제를 위한 경우
        • 2. 상위 노조에서 주최하는 전 조합원 대상 집회 행사로써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6. 19)
      • ③ 기금 집행 사유 발생 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구제의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집행 할 수 있다.
    • 제6조(회계업무) 회계관직 지정,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회계 업무의 처리는 조합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협의회 기금의 승계)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기금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생발전기금으로 승계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본 규정 시행 전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부 칙 (2024. 6. 19 개정규정 제1호)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제정 2019.07.29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라 한다)규약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조합에서 행하는 포상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3.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 4.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 5.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6. 경산시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 이익에 필요한 사업
      • 7. 노동운동의 연대 및 연합단체 등에 관한 사업
      • 8. 기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포 상
    • 제2조(포상대상)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조합의 위원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공로패로 나누어 시행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 1.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 3. 사회적으로 정의실현, 봉사 활동 등 타인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 4.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감사·공로패) 감사·공로패는 조합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9조(포상대장의 등재)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장 징 계
    • 제10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조합산하의 모든 조합원(명예조합원 포함)에 적용한다.
    • 제1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직, 경고로 구분한다.
    • 제12조(처분기준)
      •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1. 제명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 나. 조합과 조합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니 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때
        • 2. 정직
          • 가. 제반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 하였을 때
        • 3. 경고
          • 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나.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②제1항 제2호의 정직은 6월 이내로 한다.
    • 제13조(징계회부)
      •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하는 조합원이 있을시 노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징계회부자의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 2. 징계신청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3. 조합위원장의 의견
    • 제14조(징계위원회)
      • ① 조합규약 제1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징계처분 심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행할 때 감사위원장은 징계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 제15조(회의의 소집 등)
      • ①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된 때
      • ② 징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위원회의 심사)
      • ① 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조합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소명기회) 징계위원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회부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9조(결정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징계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징계회부자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 4. 증거의 판단여부
    • 제20조(결정서의 송부)
      •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본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조합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서를 징계회부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재심청구)
      • ① 징계회부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회부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재심의결)
      •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3조(처분권자) 조합의 위원장은 제19조에 의한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송부 받을 경우 징계처분결정을 집행한다.
    •  제24조(징계효력)
      • ① 본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조합규약 제7조, 제10조,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조합원의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자동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 ③ 본 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기록유지) 조합의 위원장은 징계 등 처벌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 한다.
    •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조(어구의 해석) 본 규정의 어구의 해석권한은 징계위원회가 갖는다.
  • 제 1 장 (총 칙)제정 2019.07.29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36조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①항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가입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준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4조의1(위원장의 입후보형태)
      • ①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 사무총장 2인의 런닝 메이트제로 한다.
      • ②런닝 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중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사무총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 제 2 장 (선거관리)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구성 및 자격제한)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 3. 선거공보 발행
      •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5. 투·개표의 관리
      •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제7조(의결정족수)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재적조합원 산정의 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 작성일 현재 1월의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한 조합원에 의한다.
    • 제9조(회의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시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
      • ③선거일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선거일)
      • ①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 ②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2절 입후보

    • 제11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가입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 제12조(입후보 등록)
      • ①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 부 -“별지 제1호 서식”
        • 2.조합원증명서 각 1 부“별지 - 제2호 서식”
        • 3.후보자 이력서 각 1 부“별지 - 제3호 서식”
        • 4.입후보자 추천서 각 1 부 -“별지 제4호 서식"
      • ②입후보자가 임원, 운영위원, 회계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추천인)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 제14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 제16조(입후보자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선거운동

    • 제1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는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공정한 선거운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시 선거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합동연설회)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하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절 선거인명부

    • 제21조(선거인명부)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명부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단, 명부수정은 선거인 명부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 ③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한다.
      • ④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 제22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납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 조합원으로 한다. 
    • 제5절 투표와 개표

    • 제23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 ①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 ②전자투표의 경우 제24조와 제25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도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 ③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순회하여 투표 할 수 있다.
    • 제24조(투표용지)
      •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②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 ④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날인한 것으로 갈음 한다.
    • 제25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참관인)
      •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 ②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27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사무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 제28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 1.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 3.이중으로 기표된 것
      • 4.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 5.백지 투표지
      • 6.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 7.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 8.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9조(개표록)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개표록에는 총유권자수,투표인수,기권자수,유효투표수,무효투표수,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0조(당선결정)
      • ①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②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 참석과 투표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제31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요건을 확인 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재선거)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한다.
        • 1.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 2.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
      •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절 이의신청

    • 제33조(이의제기)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부정선거 처리)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1.선거무효
        • 2.당선무효
        • 3.경고처분
    • 제35조(입후보자 자격상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제36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규정)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기록보관)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 제정 2019.07.29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희생의 정의)
      • ①“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연맹 및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망
        • 2. 부상 또는 질병
        •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 ②“임금손실액”이라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 ③“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 ④“발전기금”이라 함은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의 구제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발전기금 사용)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희생자 구제를 위한 용도
      • 2.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
    • 제3조의1(희생자의 구제)
      •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 가. 장례비
        • 나. 유족 조의금
        • 다.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 3개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 가. 최장 2년 동안의 요양비
        • 나. 위문금
        • 다.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 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파면)
        •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 나.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당시(해임·파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 다.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나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의 월수입 1개년 해당액을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4.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 가. 소송비용
        •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 ②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의2(복지증진)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기금조성에 기여한 직원 포함)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기준으로 1억을 초과 할 수는 없다.
    • 제4조(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 ①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 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 1.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 2.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 3.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손해보상(배상포함)을 받았을 경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부터 희생자구제를 계속적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기 지급한 구제기금을 환수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조 내지 제4조에 명시된 구제 및 예우를 중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제2항의 중복 구제에 대하여는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보상(배상포함)금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둔다.
    • 제6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 ①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3.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 ①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 2.희생자의 본 조합에서의 직위
        • 3.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4.희생이 확정된 날짜
        • 5.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6.위원장의 의견서
      • ②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 신청 현재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제9조(보정명령 등)
      •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기일지정 통지)
      •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심사)
      • ①조합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결정)
      •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결정서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1.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 2.결정주문
      • 3.결정의 취지 및 원인
      • 4.증거의 판단여부
    •  제16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서의 송부)
      • ①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조합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청구인의 소속
      • 2.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3.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 4.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 제19조(재심의결)
      • ①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 ②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0조(희생자구제의 재원)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직협 청산으로 승계한 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 1.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일정액을 구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각종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 3.구제기금 적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희생자 발생 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 5.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조(어구의 해석) 본 규정의 어구의 해석권한은 심사위원회가 갖는다.
  • (일부개정) 2023. 04. 1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차량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이용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차량의 배차 신청 및 운행은 조합원에 한한다.
    • 제3조(배차신청)
      •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1일부터 익월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3. 04. 12)
    • 제4조(배차신청제한)
      • ① 조합원은 1인 월2회(월 3일이내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의 승인을 받아 기간과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1일의 기준은 0시부터 ~ 24시로 한다.
      • ③ 차량을 배차하여 신청인이 이용하지 안고 제3자에게 대여 할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제한한다.
    • 제5조(배차승인)
      • ① 배차신청은 신청 선착순으로 승인 및 통지 하여야 한다.(주말, 공휴일 포함)(개정 23. 04. 12)
    • 제6조(대여료 납부 및 반납)
      • ① 조합원은 배차승인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인된 조합원 이름으로 차량대여 전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미납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여 후순위로 승인한다.
        • 1. 평일 : 2만원/일
        • 2. 주말(공휴일): 3만원/일
      • ② 납부한 대여료는 차량사용 7일 전에 취소해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3. 04. 12)
    • 제7조(유류사용 정산)
      • ① 조합원은 차량반납 시 연료는 인수 시와 동일하게 주유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반납할 경우 해당 유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주행가능거리로 확인하며, 유류비는 차량 공인연비로 계산한다.
      • ② 조합과 조합원은 인수 시와 반납 시 주행가능거리를 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방법은 사진 등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으로 한다.
    • 제8조(기록관리)
      • ① 조합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또는 데이터 파일로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 1. 차량 배차신청서
        • 2. 차량 운행대장
    • 제9조(차량 점검 및 반납)
      •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조합원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 등을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전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합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전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③ 차량이용 기간 중 이용자(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금지사항)
      • ① 조합원은 차량이용 시 다음사항을 금지한다.
        • 1. 음주운전
        • 2.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졸음운전, 흡연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일체행위
        •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4.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5. 배차승인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 6. 배차 없이 운행하는 행위
        • 7. 기타 교통안전법 등 운전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보고)
      • ① 조합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조합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사고발생일시
        • 2. 사고발생장소
        • 3. 조합원 성명
        •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 제12조(과태료 및 보험료)
      • ① 차량을 이용․배차받은 조합원은 운전 중 발생한 과태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04. 12 개정규정 제1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3. 5. 1.부터 시행한다.
  • 첨부자료